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는 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가 과표구간 및 세율에 맞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18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율 같은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017년과 비교해 봤을 때 과세표준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고 세율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소득 계층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자 또한 3천억 원이 초과할 때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1억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의 과표구간이 두개로 나누어져 각각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억원을 초과할 때 40%의 세율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42%로 적용받기 때문에 2% 세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과표구간 및 개정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 2018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는데 소득세 계산 같은 경우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