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같은 경우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곳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을수가 있는데 이럴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신장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성장기반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특별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소공인 특화자금 및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매출연동 상환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지원 자격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이면 가능한데요. 제조업이나 운송업, 건설업, 광업을 하는 업체는 10인 미만의 근로자일 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금리는 세부자금에 따라 연 2% ~ 2.94%로 결정되며, 한도는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이며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의 70% 상환하며 나머지 30%는 상환기간이 끝났을 때 일시로 상환하면 됩니다. 



    융자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신용평가를 싱행하게 됩니다. 이는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통과되면 취급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신한, 수협,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스탠다드차타드, 시티, 하나, 저축은행중앙회입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는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자금별로 선착순 마감되며,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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